[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밝혔다.
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 있다.
파악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기사입력:2026-08-11 0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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