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벌금형

승강기 점검원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26-08-05 05:15:00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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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7일,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입주민을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점검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에 있는 화명 롯데 F아파트와 2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들에게는 승강가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월 1회 이상 승강기를 자체 점검하며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부품을 주기에 맞게 교체하는 등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4년 11월 20일 승강기를 자체 점검하면서 승강기 브레이크 제동거리와 스프링 파손 여부 등을 충실히 확인하지 않고도 점검 결과의 항목 중 ‘브레이크의 권상/제동 상태’, ‘브레이크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 상태’ 부분에 A(양호) 표시를 하는 등 그 안전 업무를 게을리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4년 12월 9일 오전 8시 17분경 위 아파트 G라인의 승강기 브레이크 플린저 스프링이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H(84·여)가 그 무렵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려다가 넘어져 상체는 승강기 안쪽에, 하체는 승강기 바깥쪽에 걸쳐 있었고,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가 그대로 상승하는 바람에 승강기에 몸이 끼인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 부위 손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관관계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승강기의 라이닝과 드럼이 접촉된 상태로 운행되었는데 이 사건 승강기의 브레이크 스프링 길이를 제조사에서 정한 길이(147mm)로 조정한 뒤 라이닝과 드럼이 접촉된 상태로 운행했을 때에는 과부하 관련 에러코드704(Motor Overload)가 발생하며 이 사건 승강기가 급정지한 반면, 이 사건 당시 설정된 길이(159mm)로 조정했을 때에는 위 에러코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현상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브레이크 스프링 길이가 잘못되었음에도 맞게 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승강기와 균형추의 무게 차이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승강기의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상승한 것인 점, 만약 이 사건 승강기의 브레이크 스프링 길이가 제조사에서 정한 길이였다면,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배척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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