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8월 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요청으로 폭염 속 고공농성 중인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전국공공운수노조 최세호 택시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사무장은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월 29일 통신탑에 올랐다. 이날 기준 농성은 120일을 넘겼으며, 현재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용 의원은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사무장과 직접 영상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용 의원은 "폭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건강이 걱정돼 직접 찾아왔다"며 "120일이 넘도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사무장은 통화에서 "농성장을 방문한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고 사무장이 지내는 공간은 직경 45cm 내외로, 취침 시 허벅지와 다리가 밖으로 나올 만큼 협소하다. 또한 기둥을 끌어안고 자야 하는 환경으로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GPS 등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초 단위까지 산정할 수 있는데도 간주근로시간제로 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며 "12시간을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택시노동자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구조에서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고, 장시간 운전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과로와 과속에 시달린다. 택시업종의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비중은 절반에 달하며 사망사고도 두 번째로 높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간주근로시간제가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폭염 속 고공농성 현장을 즉각 방문해 사태를 직시하고 시행령 개정 등 책임 있는 행정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농성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간주근로시간제 시행령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함께 펼쳐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용혜인 의원, 폭염 속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장 방문 현장 간담회 가져
고공농성 고영기 사무장,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대상서 제외 요구 기사입력:2026-08-04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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