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플루언서 커머스 전문 기업 트리즈커머스(이하 '트리즈')는 경쟁사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항소 기한 만료로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명예훼손 및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트리즈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계 일각에서 당사의 인플루언서 영입 및 커머스 계약 방식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이번 전부 승소 확정을 통해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판단한다"며, "당사는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언제나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원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와의 소모적인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만큼, 앞으로는 본연의 역할인 소속 인플루언서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커머스 생태계 구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트리즈커머스,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최종 확정
기사입력:2026-08-03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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