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휴온스메디텍은 대표 의료기기 브랜드 '더마샤인(DermaShine)'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는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DermaShine Max)' 명칭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왔으며, 휴온스메디텍은 2025년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6년 6월 휴온스메디텍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항소 기간이 종료된 지난 7월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피고는 휴온스메디텍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 박스 등 관련 물품을 폐기해야 한다. 침해 제품 정보가 포함된 홍보 자료도 폐기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권리 보호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소송 대상 업체 외에도 더마샤인과 멀티니들 관련 모조품 유통 사례를 확인하고 추가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판결은 더마샤인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휴온스메디텍, 중국서 '더마샤인'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기사입력:2026-07-29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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