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 대응 기준을 제도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21일 심사와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상담 권장시간과 상담 종료 절차가 조례에 반영됐다. 그동안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던 기준을 제도화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담당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폭언과 욕설, 반복적인 민원 등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상담시간을 1회 20분 이내로 권장하도록 했다.
상담이 15분을 넘기면 종료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마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 민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시행 이후 민원 응대 절차와 운영기준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상담시간 안내를 포함한 민원 대응체계를 함께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교직원을 보호하면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며 "성숙한 민원 문화 조성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 상담 20분 기준 제도화
기사입력:2026-07-29 1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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