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플랫폼 산업 및 전문직 용역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 계약과는 다르게 자유로이 근무하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문제는 이런 계약이 항상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법정 근로자로 보기 힘들기에, 노동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퇴직금이다. 물론, 외형뿐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정식 근로자로 보기 힘든 사안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지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성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뜻한다. 실제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프리랜서퇴직금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관련 약정을 체결한 사용자 측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원의 근로자 인정 기준을 확인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실제 대법원은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 지에 대한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구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에 대한 여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령, 프리랜서 약정을 작성한 경우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 및 퇴근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휴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의 차이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경우라면, 프리랜서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조사하는 순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근로자성을 강하게 부인한다면 단순히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민사소송 청구가 불가피하다.
실제 진정 절차의 경우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회사에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메신저 대화 등과 같은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조회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하다.
뿐만 아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회사의 부동산 및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다수의 노동 및 임금 미지급 분쟁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하재섭 변호사는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소송 절차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하 변호사는 “프리랜서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 못한 각종 수당 및 이러한 수당으로 인해 발생한 평균임금의 재산정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확인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소제기가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식으로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퇴직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찾아갈 것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프리랜서퇴직금 노동청진정보다 민사소송 유리한 경우는
기사입력:2026-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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