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성매매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자 대상 존스쿨 교육

실제사례와 참여형 토론 병행으로 실질적인 변화 유도 기사입력:2026-07-23 18:27:31
AI생성이미지.(제공=광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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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와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존스쿨(John School) 기소유예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 지속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단순한 처벌을 넘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성매매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 △피해자의 인권 존중 △성인지 감수성 함양 △건강한 성문화 등을 주제로, 실제 사례와 참여형 토론을 병행해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다. 앞으로도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선도 교육을 통해 재범을 철저히 예방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존스쿨(John School)은 성매매 초범(구매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존스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남성들이 성구매 행위로 체포되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인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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