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특성별 교섭과 지부별 현장 교섭이 잇따라 타결되면서 파업 위기에서 타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103개 쟁의조정신청 의료기관 가운데 97개 사업장이 타결(94.17%)했으며, 1개 사업장(장흥통합의료병원지부) 조정 중지, 5개 사업장(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이 조정취하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7일, 전국 1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일부 타결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91개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지부들은 조정 기간 만료일인 22일 노사가 자율 합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2026년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일부 지부는 23일 오전 7시까지 조정연장을 하며 밤샘교섭을 진행했으며 파업 직전 타결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지부(지부장 허신행)는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장흥통합의료병원지부는 23일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지부 파업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 예정이다. 조정취하 한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준식) 산하 5개 의료원 지부(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7월 23일 오전 현재까지 임단협 교섭 타결 상황을 보면 그동안 중앙에서 특성별 교섭을 진행한 민간중소병원 11개 지부(광명성애병원, 금강아산병원, 녹색병원, 메트로병원, 부평세림병원, 선병원, 신천연합병원, 원진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일신기독병원, 진주한일병원)는 조정합의 했으며, 총액 대비 3% 임금 인상 및 직원의 번아웃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연 1회 감정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에 합의했다. 성가롤로병원지부는 자율타결하여 조정 취하 했으며, 부산성모병원지부와 메리놀병원지부는 조정합의 했다.
지방의료원 26개 지부 가운데 21개 지부(강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마산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부산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천안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홍성의료원)는 23일 새벽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여 조정합의했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2026년 공무원 기본급표 적용, 2027년 최저임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적용 시 법정최저임금 대비 500원 가산하기로 하는 등에 합의했다.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26개 지부(강원혈액원, 거창적십자병원, 경기적십자기관, 경남혈액원, 광주전남혈액원, 남부검사센터, 남부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동부혈액원, 부산적십자기관, 상주적십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중앙혈액원, 영주적십자병원, 울산혈액원, 인천혈액원, 전북혈액원, 제주혈액원, 중부검사센터, 중앙검사센터, 충북적십자기관, 통영적십자병원, 혈액수혈연구원, 혈액관리본부, 혈장분획센터)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국립암센터병원지부,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와 서울시북부병원지부는 모두 조정합의 했다.
국립대학교병원지부의 경우 부산대병원지부(부산, 양산)가 노사교섭을 통해 자율 합의했으며, 전남대병원지부(광주, 화순, 빛고을)는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조정을 연장하며 밤샘교섭을 벌이다 파업 직전 극적 타결했다.
사립대학교병원지부의 경우 강동경희대병원지부 역시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밤샘 교섭을 진행하여 파업 직전 극적 타결했으며,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고신대복음병원, 동국대병원, 백병원부산지역(부산, 해운대), 상계백병원, 아주대의료원,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일산백병원,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등이 노사 자율합의 하거나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교섭을 마무리했다.
정신·재활·요양병원지부의 경우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조정 합의,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 자율타결 했다.
올해 특성교섭 및 각 지부별 현장교섭에서는 산별 핵심 요구인 적정인력 기준 마련, 정원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으며, 교대근무 개선, 감정노동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노조 추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비롯하여 주4일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시행, 전담간호사 지원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모성보호, 노사공동 헌혈사업 추진 등에 대해 사업장별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의 지부에서 노사합의나 조정안 수락으로 현장 교섭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파업에 돌입하는 지부가 발생하는 경우 10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하반기 원청 대상 집단교섭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표준협약 마련]과 십수년째 지속되어 온 현장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인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인력 확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를 쟁취하기 위해 10만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총력 집중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건의료노조, 103개 쟁의조정 사업장 가운데 97개 사업장 타결
1개 지부 조정중지, 5개 지부 조정 취하 기사입력:2026-07-23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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