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악성댓글 기소유예자 대상 ‘디지털 시민의식’교육

충동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6-07-22 11:47:01
광주수강집행센터 전경.(제공=광주보호관찰소)

광주수강집행센터 전경.(제공=광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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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악성댓글로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악성댓글 재범 방지교육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행해지는 연예인 대상 악성댓글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물론, 디지털 혐오 발언도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유튜버 등 온라인 크리에이터를 향한 인격 모독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허위 이미지나 조작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사이버 따돌림,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을 알리는 사례 중심의 교육도 이어졌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인터넷 공간도 현실과 똑같은 법과 책임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충동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재범을 예방하는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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