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차 차량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 던져 선루프 파손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6-07-22 05: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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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집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울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9. 8. 오전 6시 17분경 대구 남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담벼락에 피해자 C 소유인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둔기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에 전화해 여기는 자신이 차량을 대고 짐을 싣고 해야 하는 곳이라며 차량이 이동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차를 빼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한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오늘 저녁에 차를 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10여분이 지난 뒤 피해자의 차량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푸가 손괴됐다.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벽돌의 떨어지는 방향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짚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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