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세 의붓아들 무자비하게 폭행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7-21 20:47:48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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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4세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587 판결).

원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했다.

대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의 성
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또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14세·남)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이다.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불성실하며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팔과 몸통을 꺾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잘못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에 홈캠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23일과 10월 28일 피해자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 훈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다음 수회 걷어차거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음낭 부위나 눈 부위에 멍이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31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30분경 피해자가 ‘자꾸 도둑질이 하고 싶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10회 이상 걷어차고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발로 차거나 밟았다. 이어 뒤통수를 5~6대 때리고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급성 복강내 출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이 신체를 본 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했고, 피고인은 긴급체포되어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폭행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14. 선고 2025고합36, 2025전고1(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장기의 징역형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고받았다.

원심[2심 광주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전주)2025노185, 2025전노8(병합) 판결]은 1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수처분은 1심을 유지했다.

2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2살 위 형 B라고 판단했다.

B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그 이전에 피고인의 형(B와 피해자의 큰아빠)인 C에게 같은 취지로 자백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직후 B이 달래를 염려해 아들을 대신해 책임을 지기로 마음먹었고 그러한 그릇된 부성애로 인해 허위로 자백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가해 행위는 ‘피해자를 발로 강하게 밟은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B가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발로 밟거나, B에게 피해자를 발로 밟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B를 잘 챙기려고 노력한 흔적들도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의 각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성을 높였다. 피해자와 B는 늘 주눅이 들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은 매번 화를 내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학대행위를 해 왔다. 피고인은 B가 매우 강한 정도의 폭행을 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도 이를 묵인, 방치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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