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대기오염 불법행위 집중 점검... 산업시설 특별단속 추진

기사입력:2026-07-21 16:59:06
[도는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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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권역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업 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와 환경범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단속 대상은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추려낸 의심 사업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자료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실적,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단 연인원 396명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항목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변경허가 미이행, 사업장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과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 산업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여름철에는 오존 생성이 활발해지는 만큼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단속과 함께 청정연료 전환과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도 안내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분야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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