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을 영위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71만991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초순경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전 차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등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권 매입 합니다’라는 게시글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예약 판매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위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 그 사람들로부터 일정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5. 4.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G에게 G의 개인정보, 가족 연락처, 소득 정보 등을 요구하고 20만 원을 12일간 대출하면서 이자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대부해 준 다음 같은 달 25.경 3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해 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
(초과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게 원금과 이자로 연 152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5. 3. 5.경부터 2025. 7. 19.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원금 대비 20%를 각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많게는 1만1732%를 받아 챙겼다.
피고인은 2025. 3. 3.경부터 2025. 12. 19경까지 44회에 걸쳐 1219만 원을 대부해 주고 1935만 원을 받았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수취)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5. 10. 29.경 상품권 매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H에게 H의 개인정보, 가족정보 등을 요구하고 20만 원을 6일간 대출하면서 이자 1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5. 11. 4.경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원금과 이자로 받는 등 2025. 7. 25.경부터 2025. 12. 26.경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할 뿐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를 대부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채무자들 중에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사람은 없었다. 채무자들이 실제 백화점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백화점 인근 상품권 매입트럭 등에 액면가의 95%내지 97%의 가액을 받고 팔 수 있었을 것이다.
채무자들은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는 물론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도 상품권을 소유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지정한 상품권 관련 가상계좌로 금전을 입금했을 뿐이다.
-채무자들은 15만 원을 지급 받고 불과 10일 뒤에 25만 원을, 30만 원을 지급 받고 10일 뒤에 45만 원을, 40만 원을 지급 받으면 21일 만에 60만 원을, 1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9일 만에 160만 원을, 150만 원을 지급 받으면 1달여 만에 350만 원을 입금했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이 실제 어떤 종류의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불법사금융자로서 대부를 하면서 이자를 지급 받았는데,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수범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채무변제 압박 목적으로 허위 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재범방지라는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채무자들은 100만 원 지급 받으면 9일만에 160만 원 입금… 최대 이자 1만1732% 기사입력:2026-07-21 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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