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과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명의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은행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0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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