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7)는 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2. 12. 오후 6시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상의를 벗으면서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 태세를 취하려고 하자, 격분해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흉기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중앙부를 약 15cm의 깊이로 1회 찔렀다.
그러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유방 동맥 및 정맥의 손상(내흉동맥)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또 다른 지인을 찾아가 내가 “피해자를 죽여뿟다”라고 말했고, 함께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죽었제 죽었제”라고 묻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26. 2. 13. 새벽경에는 심정지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응급실에 이송 되도록 한 점, 현재 피해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인미수 50대 '집유'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해 기사입력:2026-07-20 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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