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전력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 개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한정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신규 발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전력망 이용 신청도 늘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제 사업 추진 사업자의 전력망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 후 1년 이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력망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계약 체결 이후 사업 진행 여부 점검 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해상풍력 사업에는 중간점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용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를, 3년 전까지는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후부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용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8월 21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2025년 9월 21일 이전 이용 신청 사업자는 오는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까지 관리할 수 있게 돼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확보한 접속용량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등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전, 전력망 이용 규정 개정…지연 발전사업 관리 강화
기사입력:2026-07-19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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