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많은 피해자가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가시적인 상해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이혼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가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 원은 혼인 관계의 본질인 부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상대방의 인간적 존엄 성을 말살하는 수준의 모든 유무형의 억압을 가정 내 폭력으로 포괄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이 없다고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침 해 행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실제로 최근 법원 판결 추세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정폭력이혼 청구가 인 용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극단적인 경제적 통제와 감시다. 배우자의 수입을 철저히 차 단하고 가계 생활비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 영수증을 건건이 검사하거나 경제적 무능력을 비 난하며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법원에서 심각한 경제적 학대로 인정된다. 또한 상대방의 일거수일 투족을 의심하며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강제로 설치하, 통화 내역을 감시하거나 사회적 관 계를 전면 차단하는 정서적 고립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횟수나 물리적 강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전후 맥락과 상대방에게 미친 심리 적 지배력이다.
다만, 외상이 없는 가정폭력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방식도 기존의 신체 폭력 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상해진단서나 폭행 사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 의 은밀한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 평소 배우자가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음은 물론이고 가해자의 통제 행 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진료를 받았던 내역 및 상담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또한 가해자의 폭압적인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 활이 불가능했음을 일기장이나 메모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자료 역시 재판 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이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스스로 유책 배우자 가 되는 덫에 걸리기도 한다.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출을 감 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때, 오히려 가해자가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외형적인 결과만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가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은밀한 압박과 폭력성에 있었음을 파헤친다. 따라서 신체적 구타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통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이 피해자임을 당당히 주장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며 법은 이미 형태가 없는 정신적·경제적 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다. 혼인 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배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금지하는 폭력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가정폭력이혼 소송, ‘맞아야만 성립한다’는 오해와 법원 판결의 실체
기사입력:2026-07-16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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