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5 17:45:35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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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제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서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피고가 송금해 준 금원은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수확한 벼를 원고가 대신 판매하고 보내준 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벼 판매대금은 품종, 등급 등을 고려해 최소 십 원에서 천 원 단위로 산정된 단가에 판매 수량을 곱하여 정해지고, 2015년 11월경, 2016년 2월경에 원 단위, 천 원 단위 금액이 송금된 내역도 확인 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원은 대부분 백만 원 단위의 금액이고, 벼 수확 이전인 3월부터 9월에 이루어진 점, 원고와 피고가 짧은 기간 내에 금원을 주고받는 내역도 확인되는데 이는 대여와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대여금이라고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제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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