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직장이탈 금지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무단 사용(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점도 징계 근거가 됐다.
이후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4년 12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6-07-09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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