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기사입력:2026-07-09 18:26:1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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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께 전남광주 여수 한 모텔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모텔로 불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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