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토킹 처벌법 벌금형 이수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과태료를 미납부한 대상자들에게 압류 절차가 개시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7월 2일부터 6일에 걸쳐 과태료 미납부자 6명에 대한 압류 조치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중부지방노동청, 한국신용정보원에 재산 조회 의뢰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미납부자들은 약 4년 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처분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집행 지시에 불응해 각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과태료는 현재까지 미납 상태로 중가산되어 각 220만 원 상당이 됐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법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납부자에 대한 재산 조회(차적, 부동산, 예금 등)를 했고, 해당 재산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압류 조치 의뢰키로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과태료 납부 유도를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보호관찰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과태료 미납부금 끝까지 징수’
스토킹 과태료 미납부자 압류 절차 개시 기사입력:2026-07-09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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