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412, 2026전도26병합 판결).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가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격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이내) 중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지갑을 2차례 절도했으며, 위와 같이 절도한 카드를 사용해 총 5회에 걸쳐 약 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30대)은 2025년 3월 2일 오후 3시경 평택시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89·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및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 훔쳤다. 이후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5만원이 없다. 왜 훔쳐갔느냐'며 112에 신고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지갑을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돌려주고 난 이후에도 112에 계속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의자를 던진 다음 부러진 의자다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복부를 밟아 같은날 오후 6시 55분경 평택시 소재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교통카드, 경기지역 화폐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11월 14일 오후 4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후 9시 39분경 평택시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서 술값 등을 결제하면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해 30만 원을 결제하는 등 2024년 11월 15일 오전 4시 41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4만9900원의 상당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심(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합532, 2025전고16병합 부착명령, 2025보고6 보호관찰명령 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심신장애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그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도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잔을 던져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여 차례의 절도 범행,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머리 부위에 10개소 이상 찢긴 상처 있었고 그 상처로 인해 머리뼈가 일부 노출되는 등 가해진 유형력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사이였던 피해자의 나이와 병세 잘 아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중요부위 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피고인(지적장애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병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상실 상태인 심신상실,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고법 2026. 2. 13. 선고 2025노1478, 2025전노33병합, 2025보고6병합 판결)은 직권파기사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5.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5노2741), 위 판결은 2025. 10. 21. 확정됐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1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못했으므로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 소유의 카드와 지갑을 절취하고 태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2시간 뒤에 스스로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보관,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진·치료를 성실히 받고 치료 상황·결과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며, 처방된 약물의 정상적인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보호관찰관(보호관찰관이 의뢰한 의료인을 포함한다)의 복약검사에 응할 것.
4. 그 밖에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7-09 1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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