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경계...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

기사입력:2026-07-09 11:59:00
김준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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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모와 교사, 돌봄 제공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훈육을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사랑의 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훈육이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자녀에 대한 훈육은 더 이상 부모의 재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단순 체벌 여부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지 않는다. 행위의 반복성, 폭행의 정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 상해 발생 여부, 정서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모욕, 협박, 방치, 과도한 통제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은 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신고와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나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리조치나 임시보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훈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진술, 생활기록,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친권 제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처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동시에 억울한 신고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판단 기준에 따라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초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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