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주목받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바로 황혼이혼의 급증이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유지한 부부가 갈라서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과거에는 자녀의 성장과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불화 속에서도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남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젊은 층의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은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자녀들이 이미 성가하여 양육비나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모든 쟁점이 재산분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예적금, 주식뿐만 아 니라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자산까지 포함된다. 혼인 전부 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이른바 '특유재산' 역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황혼이혼 과정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산의 형태가 다양할수록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해진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떠나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황혼이혼의 특성상, 일방이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만을 책임졌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받지만 이 때에도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필수다.
나아가 노후 생계의 핵심인 연금 분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연금법 등 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 역시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받을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을 분할하지 않기로 별도의 특약을 맺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때 연금 부분을 누락하면 추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연금 수급권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수십 년간 쌓인 부부간의 갈등과 원망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린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황혼이 혼은 인생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생존과 자립의 문제이므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은닉된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고 미래의 연금 수급권까지 포괄하는 자산 가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 수급권 챙겨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2026-07-10 08: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96.96 | ▼215.99 |
| 코스닥 | 813.33 | ▲11.39 |
| 코스피200 | 1,054.01 | ▼42.2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98,000 | ▲82,000 |
| 비트코인캐시 | 373,700 | ▲2,500 |
| 이더리움 | 3,41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20 | ▲20 |
| 리플 | 2,036 | ▲1 |
| 퀀텀 | 1,19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73,000 | ▲63,000 |
| 이더리움 | 3,420,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50 |
| 메탈 | 320 | ▲2 |
| 리스크 | 126 | ▲2 |
| 리플 | 2,037 | ▲2 |
| 에이다 | 304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9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900 | ▲1,500 |
| 이더리움 | 3,41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0 |
| 리플 | 2,036 | ▲2 |
| 퀀텀 | 1,197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