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문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김문수의원은 전했다. (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8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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