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송언석의원은 전했다. (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8 17:33: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246.79 | ▼409.52 |
| 코스닥 | 785.00 | ▼46.23 |
| 코스피200 | 1,158.37 | ▼67.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008,000 | ▲202,000 |
| 비트코인캐시 | 351,400 | ▼600 |
| 이더리움 | 2,60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30 | ▼10 |
| 리플 | 1,627 | ▲11 |
| 퀀텀 | 1,030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102,000 | ▲331,000 |
| 이더리움 | 2,60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50 |
| 메탈 | 336 | ▲1 |
| 리스크 | 127 | ▲1 |
| 리플 | 1,629 | ▲12 |
| 에이다 | 249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04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53,600 | ▲1,700 |
| 이더리움 | 2,60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100 |
| 리플 | 1,628 | ▲11 |
| 퀀텀 | 1,023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