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망상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집행이 어려웠던 스토킹범죄 대상자 A씨에게 치료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연계해 수강명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심각한 망상장애로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해 일반적인 집단교육을 받을 수 없어 수강명령 집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인 배우자의 보호의지를 확인 후 배우자를 설득해 A씨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약 3개월간 입원시켰으며, 집중 치료를 통해 병식을 인지하고 약물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후 퇴원한 A씨가 집단 교육 환경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자, 즉각 ‘개별 맞춤 교육’으로 처우를 변경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와 합의 하에 ‘보호자 동석’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안정적으로 수강명령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수료 후 보호자는 “수강 불이행으로 시작한 인연이지만, 법의 엄정함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인간의 시선으로 일을 처리해 주심에 어찌 감사표시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 아내(대상자)가 매일매일 긍정의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하겠다. 좋은 변화를 갖는 아내의 소식을 꼭 전하러 오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정신질환 대상자의 범죄는 이들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다. 앞으로도 인지적 왜곡을 바로잡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망상장애 스토킹 수강명령 대상자 개별 맞춤형 교육 성료
대상자 보호자, “법의 엄정함 속 따뜻한 인간의 시선에 감사” 전달 기사입력:2026-07-08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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