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기사입력:2026-07-08 10:13:03
법정 출석한 윤석열(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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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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