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 운영 과정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자료, 거래처 정보, 생산 방식, 영업 전략 등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다. 이는 시장에서 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핵심 자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사용할 경우, 국내 유출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악의적인 침해 행위로 판명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처럼 법 제도가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서 중요한 업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협력업체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영업비밀침해 사례는 업계를 불문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단순한 업무 자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률상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비밀관리성)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기업이 비밀유지계약(NDA),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서 징구, 사내 보안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밀관리성 요건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거듭 완화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개정이다.
실무에서는 퇴사자가 고객 정보를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협력업체가 공유 받은 기술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별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영업비밀침해 유형으로 문제된다. 이때 피해 기업이 단순히"상대방이 중요 자료를 가져갔다"는 정황만 주장해서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로그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해당 자료가 법적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이를 영업 활동에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했는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만일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가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긴급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퇴사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기존 회사의 기술이나 영업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직금지가처분을 통해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전직금지나 침해금지 조치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제한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지, 보호 가치가 있는 명확한 영업비밀인지 등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정밀한 소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침해 행위로 인해 기업에 매출 감소, 거래처 상실, 추가 비용 발생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앞서 언급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침해 정황이 확인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등 단계별 법적 절차를 밟아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영업비밀침해, 퇴사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
기사입력:2026-07-07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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