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7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양(14)을,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A양은 야간외출제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새벽 시간대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면허 오토바이 동승, 공원 등지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고, 무단외박을 반복했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를 수시로 드나드는 등 비행을 지속했으며, 보호자의 가정 내 훈육을 거부하고 보호관찰 출석 지시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양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공포심을 조성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에게 욕설과 따돌림을 일삼는 등 학교폭력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징계 조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응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호관찰관은 판단했다.
김태균 경주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유치 조치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비행과 학교폭력, 교권침해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7-06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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