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물건이 흉기가 되는 순간, 특수상해의 법리적 확장과 실무적 경계

기사입력:2026-07-06 14:17:00
법무법인 로엘 김명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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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시비는 한순간에 삶을 궤도 이탈시킨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손에 쥔 스마트폰, 테이블 위의 맥주병이나 뚝배기는 더 이상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다. 현 장에서 홧김에 기물을 집어 던지거나 내리치는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말다툼 중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강력 범죄로 즉시 체급을 올려 대응한다. 벌금형 선고 자체 가 불가능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직행하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형법 제258조의2가 규정하는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실무상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 은 단연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다. 흔히 칼이나 도끼, 쇠파이프 같은 전형적인 흉기만 떠올리 지만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본질은 물건의 원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방식과 상 대방이 느낀 공포심이다.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로 된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물론이고,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 심지어 재떨이나 휴대전화까지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 라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돌변할 수 있다.

판례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타격한 부위의 취 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판단한다. 예컨대 단순히 시비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컵을 던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했거나 파편으로 인해 실명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면 사법당국은 예외 없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추세 다. 일단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 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수상해 사건의 실무상 관건은 '물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배하고 사용했는가'에 대한 사실관 계 파악에 달려 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결과의 중대성에 매몰되어 가해자의 행위를 만연히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변론 시에는 당시 상황이 우발 적인 방어 행위였는지, 혹은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에 잡힌 물건을 단순 투척한 것에 불과한지 등 주관적 고의를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분석, 목격자의 진술 확보를 통해 '해당 물건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입증해 내야 한다.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어이없고 손쉽게 특수상해 피의자가 된 평범한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하나같이 '옆에 있길래 홧김에 던졌을 뿐 흉기인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일상적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리적 구조를 가졌다면 법령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소한 시비였다며 방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구속 수사의 기 로에 서게 되므로 처음부터 현장의 물리적 역학 관계와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해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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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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