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5일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기사입력:2026-07-06 10:55:07
(제공=전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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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가정폭력으로 법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12명을 상대로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은 올해 들어 6번째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집단 목표 및 규칙정하기 △자기탐색 및 인생돌아보기 △가족 및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의 발생과정 탐색 △가정폭력의 책임인정 및 피해자 공감 △분노 감정 발생원인 탐색 및 분노 조절방법 △의사소통의 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진행, 강사 등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2명 모두 100점으로 평가해 수강명령 집행이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수강명령 종료 소감문에 “교육을 통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순간의 감정으로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가장 친밀하기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전환을 통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강명령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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