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작년 적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배달플랫폼 업체에‘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권고 기사입력:2026-07-06 10:37:47
배달라이더 활동 구조 및 문제점.(제공=법무부)

배달라이더 활동 구조 및 문제점.(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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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와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돈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청·부산청의 이민특수조사대 및 전국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조사과가 참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들의 법 위반 정도,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을 강제퇴거 하는 등 출국조치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 총 16억 2870만원을 부과(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했다.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적발된 외국인 중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 444명(61%),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86명(12%), 기타 국가 40명(5%)이었으며,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유학생(D-2)410명(56%),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고,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총 96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82명, 수원 172명, 대전 43명, 인천 40명, 청주 29명, 시흥 27명, 부산 17명, 대구 15명, 안산 14명, 광주 14명, 그외(24곳) 81명으로 집계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배달 라이더 취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배달 라이더용 앱을 제공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배달 영업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및 배달 영업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플랫폼 업체에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단속 적발 사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서울 소재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20~25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A는 배달라이더용 앱에 한국인 B 명의로 가입하여 1년 7개월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여 약 5천 2백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분당경찰서에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서울 소재 △△배달 영업점주 2명, 부천 소재 ▽▽배달 영업점주 1명은 각각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10명에게 대여해 주고, 배달 수수료 10%를 대가금으로 받은 혐의로 수사 중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부천 소재 ◇◇배달 영업점주는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16명에게 대여 후, 1인당 매주 7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수사 중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대전 소재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2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15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수사 중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세종 소재 ▷▷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10명에게 대여 후, 1인당 매주 3~4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수사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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