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개인택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일정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조합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16만4731대로 약 66.8%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택시 업계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검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연합회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법무법인 세종 등과 개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조합을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자율주행 시장 참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조합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역량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6-07-05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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