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3 17:46:39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1월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요구한 것은 원심과 달리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이유가 있다며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45.53 ▲45.87
코스닥 857.84 ▲3.37
코스피200 987.40 ▲9.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70,000 ▲73,000
비트코인캐시 303,200 ▲100
이더리움 2,6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025 0
리플 1,416 ▼1
퀀텀 9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00,000 ▲133,000
이더리움 2,64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015 ▼5
메탈 287 ▼2
리스크 107 0
리플 1,417 0
에이다 266 0
스팀 5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9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02,600 ▼1,300
이더리움 2,6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015 ▲10
리플 1,417 ▼1
퀀텀 909 ▼33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