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3 17:44:38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17년 8월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부모다.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소취하서를 착오로 제출하였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소에서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들이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국가배상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적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소취하를 한 경우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088.34 ▲440.25
코스닥 868.41 ▲1.69
코스피200 1,299.30 ▲79.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20,000 ▲325,000
비트코인캐시 338,400 ▲1,300
이더리움 2,60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20
리플 1,661 ▲4
퀀텀 1,05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44,000 ▲294,000
이더리움 2,60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50
메탈 349 ▼3
리스크 133 ▼1
리플 1,662 ▲4
에이다 251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6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38,900 ▲2,300
이더리움 2,60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0
리플 1,661 ▲4
퀀텀 1,052 ▼3
이오타 5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