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선영의원은 전했다.(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3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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