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7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해운대구 장산행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예고 쪽지를 부착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같은 날 오후 9시 52분경 A씨의 주거지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 전동차에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방향 5시 26분 /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 24분경 "객실에서 수상한 쪽지를 발견했다"는 부산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방화 예고 쪽지부착 50대 긴급체포
기사입력:2026-07-01 21:23: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303.41 | ▼173.07 |
| 코스닥 | 929.35 | ▲13.17 |
| 코스피200 | 1,335.36 | ▼35.3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22,000 | ▲337,000 |
| 비트코인캐시 | 322,600 | ▼1,300 |
| 이더리움 | 2,462,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30 | 0 |
| 리플 | 1,610 | ▲5 |
| 퀀텀 | 1,04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272,000 | ▲340,000 |
| 이더리움 | 2,46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30 | ▼10 |
| 메탈 | 341 | ▼4 |
| 리스크 | 129 | ▼1 |
| 리플 | 1,611 | ▲7 |
| 에이다 | 235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2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322,000 | ▼2,300 |
| 이더리움 | 2,46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10 |
| 리플 | 1,610 | ▲7 |
| 퀀텀 | 1,035 | 0 |
| 이오타 | 5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