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홈플러스가 청산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 가계의 소득하락, 사회 안전망 가중 비용, 지역 상권 파괴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승인했던 취지대로 공익적 책임감을 끝까지 견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물품 공급으로 인해 익스프레스가 정상화되고 있으며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에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개입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중재 시도가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줄 것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자금 수혈처를 신속히 개방하고 다각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27일째 이어가고 있는 마트노조 최철한 사무국장은 “정부가 과연 친노동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정작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노조는 6월 30일부터 추가 단식단이 결합하고 7월 1일 오후 4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광화문 농성장에서 50시간 필리버스터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6-06-30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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