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례]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06-30 17:40:48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77.94 ▲164.60
코스닥 864.65 ▲3.28
코스피200 1,098.18 ▲26.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49,000 ▲12,000
비트코인캐시 289,400 ▼300
이더리움 2,66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8,875 ▲5
리플 1,417 ▼1
퀀텀 95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19,000 ▼41,000
이더리움 2,66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8,870 0
메탈 262 ▼2
리스크 108 0
리플 1,418 ▲1
에이다 253 0
스팀 5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7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289,900 0
이더리움 2,66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8,870 ▲5
리플 1,419 0
퀀텀 955 0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