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6일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 중임에도 무단 외박 및 가출로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소년(A양, 18세)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4월 30일 임시퇴원 결정으로 보호관찰 13개월에 특별준수사항인 외출제한명령 4개월, 학업에 충실할 것을 조건으로 안양소년원에서 퇴원해 보호관찰 중이었다.
그럼에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인 A군(18), B양(18)과 무단 외박과 음주를 일삼는 생활을 하다 학교에서 자퇴 처리되었으며, 부모 통제에 따르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최소 신청을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대다수 소년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지만, 일부 소년 중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비행성향을 보여서 이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통해서 소년의 재비행을 막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위반 소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6-29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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