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배포

기사입력:2026-06-29 12:02:1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1개 현황.(제공=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1개 현황.(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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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한겨레21(제1619호)의 '개도국 유학생 속여 돌봄 공백 매운다는 정부,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와 관련해 29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자체와 복지부·대학과 연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 3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

우수한 교육과정, 사업 운영 역량, 돌봄인력 양성 역량을 갖춘 대학 21개교를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중이며, 이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족한 돌봄인력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양성대학 재학생의 입학경로, 사전 입학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모집·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21개 양성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505명)을 대상으로 입학 경로, 정보 제공 실태, 유학원 수수료 부담 여부 등 설문조사(’26. 7~9월)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겠다고 했다.

국적별 학생 현황(2026. 6. 29. 기준)을 보면 총 505명 가운데 베트남 228명, 미얀마 114명, 우즈벡 43명, 몽골 33명, 네팔 23명, 기타 65명이다.

또 외국인 요양보호 양성대학 및 요양보호사 제도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요양보호사의 실제 역할, 취업·비자 혜택, 법무부 지정 양성대학 제도 및 특례 등을 정확히 안내하는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 과정 유학생을 모집할 때 반드시 가이드북을 제공해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국민과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인력 양성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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