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 폐수배출사업장 19곳 적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아 기사입력:2026-06-29 10:03:42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로이슈DB)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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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3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개 페수배출 사업장에서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기존 신고사항 외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7건, 운영일지 미작성 사례도 3건이다.

지역별 점검결과를 보면 ▲부산(강서구 3건, 사상구 1건, 사하구 3건) ▲경남(창원시 3건, 양산시 5건, 김해시 1건, 사천시 2건, 함안군 4건, 의령군 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로,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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