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유치 업무지침 개정… 기업 상담용 지원정보 대폭 보강

기사입력:2026-06-26 19:20:02
[경기도는 투자유치 현장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경기도 투자유치 실무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경기도는 투자유치 현장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경기도 투자유치 실무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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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투자유치 실무자가 최신 제도와 시군별 지원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업무지침이 개정됐다.

경기도는 투자유치 업무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경기도 투자유치 실무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간 이후 달라진 투자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실무자가 기업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 개편 사항을 비롯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 등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군별 지원제도도 확대 반영했다.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등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와 담당부서 정보를 함께 수록해 투자 검토와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단지 현황을 최신 자료로 갱신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와 시군 투자유치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은 "기업 투자환경은 제도 변화가 잦은 분야인 만큼 실무자가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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