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제한 상습 위반 가석방 전자감독대상자 결국 다시 수감 생활

기사입력:2026-06-26 11:54:50
(제공=수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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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이행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받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상습적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결국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 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형집행 중 음주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부착을 부과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적발되는 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결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가석방 취소 결정에 따라 남은 기간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수원보호관찰소 김경진 보호관찰관은 “‘26년 상반기 외출제한, 음주제한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된 전자감독대상자가 7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엄정한 감독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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