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수강명령 대상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자감독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 강화 기사입력:2026-06-24 16:16:10
(제공=전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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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 수강명령을 받은 16명(남성 14명,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범을 방지하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전화, SNS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접근·감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관심이나 애정 표현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3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4년 1월 12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제 위치추적을 통해 대상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대상자에 의한 보복 범죄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40대·여)는 “교육을 받으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절실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갈등이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수강명령 집행과 전자감독 잠정조치 제도 운용을 통해 스토킹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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