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스와팅' 10대들, 1심에서 '징역·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6-24 18:03:32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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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공범 B(15)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로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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