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검거된 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어 유예된 실형을 살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이수 조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이웃차량을 파손하는 등 추가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법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A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회피하려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김정렬과장은 “보호관찰은 사회 복귀의 기회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것은 더 큰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번 사례처럼 그 기회를 발로 차면 결국 실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례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신고의무 무시하 도망 다니던 50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기사입력:2026-06-24 15:46: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96.96 | ▼215.99 |
| 코스닥 | 813.33 | ▲11.39 |
| 코스피200 | 1,054.01 | ▼42.2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14,000 | ▲95,000 |
| 비트코인캐시 | 372,700 | ▼700 |
| 이더리움 | 3,41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10 |
| 리플 | 2,038 | ▼2 |
| 퀀텀 | 1,20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89,000 | ▲164,000 |
| 이더리움 | 3,41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40 |
| 메탈 | 320 | 0 |
| 리스크 | 124 | ▼2 |
| 리플 | 2,037 | ▼3 |
| 에이다 | 304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6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500 |
| 이더리움 | 3,41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40 |
| 리플 | 2,039 | ▲2 |
| 퀀텀 | 1,197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