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을 받아 총 1만1,3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기존 1만 명에서 1만1,300명으로 늘었다. 도는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관련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선정자는 월 급여 수준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이 반영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도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재직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월 급여는 38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연령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증명서 활용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참여 기간이 겹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도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을 확인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은 “중소·중견기업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300명 선발… 연간 120만원 지원
기사입력:2026-06-24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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